오는 3월 부터 말기 암환자, 자택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Posted by 무룡산참새
2016. 2. 15. 03:22 보건복지/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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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말기 암환자가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3월 2일부터 17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말기 암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림: 연합뉴스TV)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호스피스전문기관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 종사 경력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성이 높은 1급 사회복지사가 방문한다.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받는다. 환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료진은 24시간 안에 전화를 하고 48시간 안에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환자는 평균 주 1회 이상 의료적 혹은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으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비용은 1회 방문당 5천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3천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하고서 제도를 보완해 내년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말기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 시행되면 본 사업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환자도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에서 말기 암 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도 조만간 도입해 호스피스 병동, 일반 병동, 가정에 이어지는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제도·정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02-2149-4670, 4674)를 통해 안내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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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의 큰 의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수가가 별도로 지정되었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협력으로 환자를 케어한다는 점입니다.(적어도 법적으로는 그렇다.) 호스피스 병동이 활성화되면 가정전문 간호사와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등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1년간의 시범 시행동안 임무를 수행하는 많은 이들과 호스피스 환우 분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헤럴드POP(2016. 2. 14.)

 보건복지부(2015. 12. 29.)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행

말기암환자·가족이 원하는 경우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받을 수 있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암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05년 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전용 병동*에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도를 운영 중이나

* 「암관리법」제22조에 따라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확인하여 법정 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는 경우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http://hospice.cancer.go.kr)

- 우리나라 대다수의 암 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12년 말기 및 진행암환자 465명(19개 기관) 조사 결과

: 가정에서 지내길 원함 75.9%, 가정 호스피스 이용 의향 있음 89.1%

- 말기 암환자가 전용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 뿐만 아니라 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체계를 다양화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호스피스 이용을 받을 수 있어

- 전체 말기 암환자 중 13.8%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호스피스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늘어나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신설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 등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한정)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 등에서 말기 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문의를 1인 이상,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한정)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16시간의 실무와 관련된 추가 교육을 이수케 하여야 한다.

* 의사 또는 한의사, 전담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12. 29일 1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12월 말), 심사·선정(‘16.1~2월)을 통해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안) 보도자료(12.11.배포) 참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시행을 통해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1.「암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완화의료 전문기관 현황(총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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