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중단의 법적 근거 마련

Posted by 무룡산참새
2016. 2. 15. 03:53 보건복지/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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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중단의 법적 근거 마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정 공포, ‘17 8월부터 시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1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3 공포되었다고 밝혔.

 

동 법률은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에 바탕을 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을 중심으로 7의 법안을 병합 심의하여 마련된 대안으로,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특별위원회(‘12.12~’13.5) 운영하여 법조계, 윤리계, 종교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함(‘13.7)

 

**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암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암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암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의원 대표발의), 존엄사법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격 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개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수립

 

복지부장관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단위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 연명의료 중단 대상환자 판단 및 대상의료

 

연명의료 중단 대상환자는 말기환자나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환자가 아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 임종과정 :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말기환자

대상 질병

질병 제한 없음

,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변 등

확인

담당의사 + 해당분야 전문의 1

담당의사 + 해당분야 전문의 1

상태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에게 치료효과가 있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은 대상이 아님

 

- 다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없음

󰊳 환자의 의사확인 등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절차

 

(명시적 의사)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거나, 사전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담당의사가 본인에게 확인하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봄

 

(의사 추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환자가 확인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쳐 환자의 의사로 봄

- 또한,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없고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환자의 의사 가족 2인 이상이 일치되게 진술하면 의사 2인이 확인하여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음

 

(의사 추정 불가)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가족들이 추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으로 환자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의사 2인이 확인하여 결정을 내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에게 치료효과가 있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은 대상이 아님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관리체계

 

성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할 수 있음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DB에 바로 등록되며, 어디서나 바로 확인이 가능

󰊵 비암성 말기환자까지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서비스 제공·관리체계 확충

 

말기암환자에 한정된 호스피스대상자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고 있는 말기환자*까지 확대

 

*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세부 절차와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

* 대상가능자 현황: 후천성면역결핍증 121명 기타만성폐쇄성폐질환 5,014, 간의 섬유증 및 경화 2,315(2014년 사망자 통계 기준) 하위법령에서 질환 추가 가능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형(전용병동), 자문형(일반병동), 가정형(가정)으로 3가지 종류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 지정된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평가,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중앙 및 권역호스피스센터를 지정

 

동법은 말기환자 돌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호스피스는 16개월 후, 연명의료중단 관련 절차 등은 2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비암성 말기환자까지 원하는 장소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좀 더 많은 사람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절차 및 요건이 명시적으로 제도화됨으로써 많은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신이 임종과정에서 받을 연명의료에 대해 미리 표현하는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죽음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이를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의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고,

 

연명의료중단결정이 자칫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3월부터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법령 세부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전문) (별첨)

 

 

보건복지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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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의료계통에 관한 법률은 우리 모두의 삶과 죽음과 관련이 된 내용이라 압축하거나 요약하기 보다는 그냥 그대로 올리고 읽어 보라고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당 블로그에 스크랩을 종종 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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